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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빵(스톤칩) 사고, 앞차 대물배상 처리 가능할까?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chb2346 2026. 5. 9. 15:28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앞서가던 차량이 밟고 지나간 돌이 튀어 내 차의 앞유리나 범퍼가 파손되는, 이른바 '돌빵(스톤칩)' 사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놀라고 억울한 순간인데요.

 

과연 이럴 때, 돌을 튀게 만든 앞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튄 돌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상 여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억울한 피해자, 보상을 거절한 보험사

  • 사고 발생: 민원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앞차)이 밟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당사자의 주장: 피해자는 명백히 앞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수리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의 입장: 선행 차량의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을 거절했고, 이에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행 중 밟아서 튄 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앞차 운전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입니다.

2. 금융감독원의 판단: "대물배상 보상 대상 제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에 대해 앞차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약관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때문입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가입자(운전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신 물어주는 담보입니다. 즉, 앞차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창원지방법원 등)은 유사한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시속 100km 전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앞차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미리 인식하고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2. 그 돌멩이를 밟고 지나갔을 때 뒤따라오는 차량의 유리를 파손시킬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사 역시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스톤칩(돌빵) 사고 대응 방법 및 시사점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법적 책임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도 없다'는 책임보험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돌빵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①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활용하기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일반적인 튄 돌 사고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통해 먼저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② 적재물 낙하 사고와의 구분

만약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을 밟은 것이 아니라, 화물차나 덤프트럭에서 '적재물(돌, 모래, 화물 등)'이 직접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을 입증하여 해당 화물차에 100% 과실을 묻고 대물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속도로 스톤칩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일반적인 튄 돌 사고는 앞차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원인(바닥 돌 vs 낙하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