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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뉴스] 법무법인 주성 조민우 변호사,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주주총회 ‘참석인 공증’ 수행

chb2346 2026. 3. 27. 09:30

충북 청주 오창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리더인 **에코프로(EcoPro)**와 **에코프로비엠(EcoPro BM)**의 정기주주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총에는 법무법인 주성의 조민우 변호사가 '참석인 공증' 자격으로 참여하여, 주주들의 소중한 의결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 결의에 반영되는지 전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1. 주주총회 '참석인 공증'이란?

주주총회 참석인 공증은 변호사나 공증인이 직접 주총 현장에 참관하여 회의의 모든 절차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성원 보고: 실제 의결권 있는 주식 수와 참석 주주 수의 정확한 일치 여부 확인
  • 의사 진행: 개회부터 안건 상정, 토론, 표결까지의 정관 및 법규 준수 여부 감시
  • 결의 결과 검토: 현장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확인

2.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주총 현장 스케치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인 오창 본사에서 열린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민우 변호사는 현장에서 주주들의 질의응답 과정과 표결의 투명성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주주들의 찬반 의사가 왜곡 없이 회의록에 기재되고, 그 결과가 경영 결의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검토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3. 기업 법무의 동반자, 조민우 변호사

주주총회 결의는 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절차상의 작은 하자라도 추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공증 참여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주성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자문과 공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민우 변호사 의견 "에코프로와 같은 지역 대표 기업의 주총 현장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일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들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주성 안내

  • 담당 변호사: 조민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손해배상 전문)
  • 주요 약력: 법무법인 주성 파트너 변호사 (경력 13년 이상),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 위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14 3층 하이탑빌딩(산남동), 043-286-1259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주총 자문, 공증, 민·형사 소송 등